- 바퀴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일반가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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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초기방제비(6개월보장) 2차 방제비(20~40일 사이 방문방제) 원룸 -원 -원 20평이하 -원 -원 20평~34평 -원 -원 35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-원 -원 - 계약방법은 6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. [A/S 및 환불규정]
-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/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.
-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.
-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/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- 시공후 40일이 경과한 후에 A/S를 접수해 주십시오.
-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바퀴를 대상으로 하며,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(보일러실, 창고, 화단, 옥상등)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- 바퀴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음식점등 업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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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(매월방문) ,절충가능 29평이하 -원 -원 30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-원 -원 - [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]
-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단,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(남은계약기간의 50%)이 적용 됩니다
-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2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(시공일로부터 1년,2년 간)으로 합니다.
-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.
-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바퀴벌레 방제 가격
- 개미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일반가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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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초기방제비(6개월보장) 2차 방제비(20~40일 사이 방문방제) 원룸 -원 -원 24평이하 -원 -원 25평~34평 -원 -원 35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-원 -원 - 계약방법은 6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. [A/S 및 환불규정]
-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/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.
-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.
-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/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- 시공후 40일이 경과한 후에 A/S를 접수해 주십시오.
-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개미를 대상으로 하며,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(보일러실, 창고, 화단, 옥상등)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- 개미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음식점등 업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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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(매월방문) ,절충가능 29평이하 -원 -원 30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별도계약 별도계약 - [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]
-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단,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(남은계약기간의 50%)이 적용 됩니다
-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(시공일로부터 1년,2년 간)으로 합니다.
-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.
-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개미 방제 가격
- 구서(쥐)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일반가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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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초기방제비(3개월보장) 2차 방제비(5~10일사이 방문방제) 원룸 -원 -원 24평이하 -원 -원 25평~34평 -원 -원 35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-원 -원 - 계약방법은 3개월보장형과 방문관리형으로 합니다. [A/S 및 환불규정]
- 계약기간 중에는 소비자의 A/S 및 재시공 요구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관리합니다.
- 또한 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만족 시점 이후의 모든 금액은 환불을 보장합니다.
- 약품을 시공한 후 40일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/S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- 2차 시공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A/S를 접수해 주십시오.
- 원칙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구서(쥐)를 대상으로 하며,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외부공간(보일러실, 창고, 화단, 옥상등)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- 구서(쥐)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음식점등 업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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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금 액 방문관리비(매월방문) ,절충가능 29평이하 -원 -원 30평~49평 -원 -원 50평~99평 -원 -원 100평이상 별도계약 별도계약 - [ 음식점등 업소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]
- 시공 후 매월 일정을 지정하여 방문하여 관리하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단,일방적 계약해지 요청시 위약금(남은계약기간의 50%)이 적용 됩니다
- 방문관리하는 횟수는 소비자와 합의 하에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 방문 시점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계약기간은 1년(시공일로부터 1년간)으로 합니다.
- 소독필증 교부 대상시설이라면 규정에 맞게 필증을 교부합니다.
- 계약된 내용의 해충이외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의 50%가 추가됩니다.
구서(쥐) 방제 가격
- 기타해충(좀, 빈대, 다듬이벌레 등 기타해충)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격표 | 일반가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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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면적 6개월보장 원룸 -원 29평이하 -원 30평~49평 -원 50평~99평 -원 100평이상 -원 - *아파트,주택 이외의 영업장소 는 별도계약 합니다.
- 3개월보장형 입니다. [A/S 및 환불규정]
- 육안으로 목격이 되는 해충을 대상으로 하여 식별이 가능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시공은 시행하지 않습니다.
- 공식적으로 시공에 대한 보증 기간은 3개월로 하며 같은 문제가 재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비래해충제외)
- 사용하는 살충제나 적용하는 방법은 방문하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한 직원의 책임하에 모든 작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.
기타해충(좀, 빈대, 다듬이벌레 등 기타해충)
- 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
- 기준면적 대상시설내역 비고
- 하절기 1월 1회
- 동절기 2월 1회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-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(300.3㎡)이상)
- 고속,시내,시외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기, 여객선, 철도차량
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- 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-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-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- 공연장(300석 이상)
-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- 사무실용 건축물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- 복합건축물 [연면적 2천제곱미터(1999.8㎡) 이상]
-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
-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예방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.
- 하절기 2월당 1회
- 동절기 3월당 1회
- 하절기 3월당 1회
- 동절기 6월당 1회
- 기준평형 1회 시공비용 비고
- 200평까지 200,000원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- 201평 ~ 300평까지 300,000원
- 301평 ~ 500평까지 400,000원
- 501평 ~ 1,000평까지 500,000원
- 1,001평 ~ 2,000평까지 600,000원
- 2,000평 ~ 4,000평까지 700,000원
- 4,001평 ~ 6,000평까지 800,000원
- 6,001평 ~ 8,000평까지 900,000원
- 8,001평 ~ 10,000평까지 1,000,000원
- 10,001평 이상 평당 100원
- 의무대상시설의 방역(소독)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,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.
- 또한 시기에 맞는 모든 방역(소독) 방법을 적용합니다. [연막, 연무, 분무, (초미립 살포)U.L.V 등 기타의 방법].
-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불 만족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년간관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계약의 성립 후 진행이 됩니다.
- 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를 기준으로 년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해충의 빈도와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작업완료 후 규정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합니다.
의무대상 시설 방제 가격
- 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
- 100평 이하 1개월 보장형...(15일에 한번 ,월간 2회방제)180.000원
- 100평 이상 1개월 보장형...(15일에 한번 ,월간 2회방제)기본 180,000원-추가평당 100원
- 파리,모기 등 방제방법
- 연무법,잔류분무법,연막법,기피제법,훈증법,(초미립 살포)U.L,V 법
- (사용하는 살충제나 적용하는 방법은 방문하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한 직원의 책임하에 모든 작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)